아들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 강도질 3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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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 강도질 3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아들의 장난감 물총을 들고 부산의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7일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당시 A씨는 털모자와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권총인 것처럼 위장, 은행에 들어가 고객과 직원 10여 명에게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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