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행복해야 할 제 생일날 사기 고발 글을 쓰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가족이 시골에 내려와 카고 크레인 일을 시작한 지 5년째인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 온라인 광고라도 해 보려던 참에 한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업계에선 전부터 “소액만으로 광고가 가능하다” “당신 업장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켜주겠다” “악성 댓글이 달렸으니 대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불안을 조장해 광고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이 반복돼왔다.
이날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선 플랫폼 관계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 등에게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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