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찰청은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현장 간담회에서도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 의심자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 원활히 공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와 경찰청은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보안원의 전산시스템인 이상거래정보공유시스템(FISS)을 통해 전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