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한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50% 이하 일정비율(시행령안 40%) 이내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며, 펀드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투자자보호 장치는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상 공모펀드인 투자자 보호장치에 더해 운용주체의 책임운용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의무보유(시딩투자, 시행령안 5%), 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공모펀드는 연 1회 이상),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전평가와 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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