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양형심리와 양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전날 제4차 회의를 열고 'AI를 활용한 양형심리 및 양형 시스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법원도 관련 인공지능기술을 사법영역에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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