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의 매일 제출하는 반성문을 보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순간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당시 참혹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후회하면서 이미 무거운 죄의 굴레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차량에서 피해자인 A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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