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최근 불거진 미성년자 학생 선수 인권침해 사안 관련해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상담‧ 신고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스포츠 윤리 교육 등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의 증가로 보는 것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누구든지 센터를 믿고 신고하며, 센터가 공정과 신뢰를 앞세운 체육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으로 발돋움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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