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못한다…소지 제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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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못한다…소지 제한도 가능

내년 1학기부터 학생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수업 중에 학생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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