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최항석 백승엽 부장판사)는 27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노위는 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쏘카 측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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