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헌법소원 결정 1년…“권리 보장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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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헌법소원 결정 1년…“권리 보장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해야”

이들은 “정부는 오는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겠다며 도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마련 중이라고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목표가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책임, 그리고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제대로 반영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법률가 211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기후대응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자 국제법상 책임”이라며 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과 2035년 감축목표를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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