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며 어려움을 겪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지금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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