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의 핵심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피해 구제 및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관련 금지 청구가 가능해진다.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해당 위반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금지청구의 대상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하여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금지청구가 가능한 12개 행위로 폭넓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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