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 갇혔던 문신사 '불법' 딱지 뗄까…문신사법 복지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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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 갇혔던 문신사 '불법' 딱지 뗄까…문신사법 복지위 통과(종합)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행위는 피부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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