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이란 한국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 가운데 경력과 한국어 능력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 장기체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제조업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가운데 숙련기능인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15.9%에서 26.8%로 급증했다.
숙련기능인력의 불법체류율은 2023년 1월 0.9%에서 꾸준히 감소하면서 올해 6월엔 0.3%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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