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27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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