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허위 댓글을 작성하며 살인을 정당화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 아버지는 “아들이 한 줌의 재가 된 지 13개월인데 저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오늘 집행유예 선고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결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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