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관련 뉴스 '국정원 불법사찰' 곽노현, 국가배상소송 패소…"시효 끝나" 국정원, 곽노현·박재동 '사찰정보 공개' 요구에 문건 제공 시민단체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특별법 필요"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