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5천776명에게 2조7천920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1천616명은 1조8천440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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