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남도, 도립국악단 상임단원 미지급 임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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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남도, 도립국악단 상임단원 미지급 임금 지급해야"

전남도립국악단 상임단원들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해 미지급 수당을 받게 됐다.

단원들은 "전남도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또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일률적·고정적으로 받은 정근수당 역시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초과 근로, 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한다'는 2019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할 수당 역시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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