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公, 모자회사간 상생결제 도입…中企 결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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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公, 모자회사간 상생결제 도입…中企 결제환경 개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상생결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원도급사가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을 금융 기관이 보증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이 전달되도록 하는 제도다.

가스기술공사는 모자 회사 간 실무 협의체를 운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공정한 거래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모자회사 간 거래를 넘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협력사와 함께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실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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