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상생결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원도급사가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을 금융 기관이 보증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이 전달되도록 하는 제도다.
가스기술공사는 모자 회사 간 실무 협의체를 운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공정한 거래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모자회사 간 거래를 넘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협력사와 함께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실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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