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교섭 거부에 반발해 원청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대제철 하청 업체 노조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지회 소속 조합원 1892명이며, 피고소인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 3명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판결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고 검찰은 명확한 위법 정황에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묵인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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