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일삼다 끝내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항소에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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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일삼다 끝내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항소에도 징역 20년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끝내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지나친 음주로 피해자와 자녀를 상습 폭행하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며 “당시 지인들이 범행을 목격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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