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마약동아리 회장 2심 감형…불법촬영 등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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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마약동아리 회장 2심 감형…불법촬영 등 공소기각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모(32)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촬영물 등 협박 범행은 수사 개시 경위나 범죄사실 증거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한 것은 법령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염씨와 함께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를 받은 염씨의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진술을 받은 뒤, 별건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 A씨를 마약류 범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염씨의 특수폭행 등 관련 진술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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