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자체 중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개정 법령에 따라 기존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자체의 비영리 공익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검토 결과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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