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하여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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