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수족구병 환자수가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보육·교육시설에서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대부분은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지만, 드물게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에, 수족구병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서 손씻기 및 철저한 환경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수족구병에 걸린 경우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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