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등 재판 등에 이어 중단돼 정 전 비서실장과 배씨에 대해서만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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