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고(故) 김은진씨가 교제살인으로 사망하며 현행 피해자 보호 제도의 공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허 조사관은 이 같이 교제폭력 피해가 반복됨에도 구호가 실패하는 이유로 ▲의무체포 제도 부재 ▲접근금지 감시제도 부재 ▲교제관계 규율 법률 미비 등을 꼽았다.
아울러 허민숙 조사관은 "한국에선 교제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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