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투자금을 갚지 않은 50대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 법원이 "수사가 구체적이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A씨가 토지 매매 계약도 무산되는 등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실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렸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어 "사업의 무산 경위, 동업자와 거래 상대방과 개발 관련 계약이 무산된 이유 등을 알 수 없다.공소사실 만으로는 A씨가 투자금을 빌릴 때 이미 스스로 갚을 능력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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