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025년 제16차 전원위원회에서 "모든 수사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내용(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방지 대책 권고의 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와 관련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기관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의미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원칙으로 하고 예규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에도 이를 준수하겠다고 했으며 공수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