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부친은 “(가해자) 백씨 부자는 우리한테 단 한 번도 사과 한마디를 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준다는 건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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