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는 판결을 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줄곧 위법이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1300만명(눈썹 등 반영구 화장 1000만명·문신 300만명에 이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