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복지위 통과…정은경 "법과 현실 사이 괴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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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복지위 통과…정은경 "법과 현실 사이 괴리 해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는 판결을 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줄곧 위법이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1300만명(눈썹 등 반영구 화장 1000만명·문신 300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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