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들이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직유관단체인 A 재단 이사장에게 공무직과 일반직 직원의 임금·승진 차별 상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재단 공무직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공무직으로 전환됐으며 일반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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