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도 통신사 된다…공공와이파이 직접 깐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시, 지자체도 통신사 된다…공공와이파이 직접 깐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면서, 기존 통신사 망뿐 아니라 자가망을 활용해 취약계층 이용 시설 등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도 비영리 공익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지자체 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지자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사업의 주요 사례가 돼, 앞으로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 디지털 접근권 보장 정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