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건보료 131만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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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건보료 131만원 돌려준다

내일(28일)부터 1인당 건강보험료 131만원을 돌려준다.

(사진=게티이미지)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수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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