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대검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수용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인권위의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관련한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선포와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에서 형사법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는 등 내용의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