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마약 동아리 회장, 2심서 감형…法 "일부 혐의 공소제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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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마약 동아리 회장, 2심서 감형…法 "일부 혐의 공소제기 위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 회장으로 있으며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염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의 혐의 중 특수상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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