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 회장으로 있으며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염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의 혐의 중 특수상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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