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내놨다.
이에 정 장관이 여당 검찰개혁 안에 이견을 제시했으며 검찰 개혁 의지가 옅어진 것 아니냐는 염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자,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배제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반부패부(구 특수부)를 중심으로 '표적수사·봐주기수사' 등의 폐해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이나 통제 받지 않은 불송치 결정으로 인한 사건 사장·이의 처리의 어려움 등 서민, 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보완수사권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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