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아울러 “또한 합숙훈련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남녀 훈련 시기·숙소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며 “특히 훈련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도박 및 음주 등 행위 발생 시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에 합숙훈련 예산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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