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체육계 폭력·성비위 등 인권침해 행위 전면 척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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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체육계 폭력·성비위 등 인권침해 행위 전면 척결 선언

대한체육회가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한다.

또한 합숙 훈련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남녀 훈련 시기·숙소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

특히 훈련 기간에 폭력, 성비위(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도박 및 음주 등 행위 발생 시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에 합숙 훈련 예산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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