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기후소송' 청구인과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를 위한 202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정부와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년∼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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