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세아STX엔테크, 하도급법 위반 적발…공정위 '경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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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세아STX엔테크, 하도급법 위반 적발…공정위 '경고' 제재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STX엔테크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영흥화력 12호기 환경설비 설치 프로젝트에서 전기·배관·계장 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아STX엔테크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변경 서면은 공사 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 및 부당특약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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