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사무소 평일 숙직 폐지…단축당직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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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평일 숙직 폐지…단축당직 시범 운영

제주지역 읍·면사무소에서 9월 1일부터 평일 숙직 근무가 폐지되고 '단축 당직제'가 시범 운영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읍·면사무소 단축 당직제는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무실에 상주해 당직을 한 뒤 퇴근한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에서 그동안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던 숙직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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