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읍·면사무소에서 9월 1일부터 평일 숙직 근무가 폐지되고 '단축 당직제'가 시범 운영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읍·면사무소 단축 당직제는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무실에 상주해 당직을 한 뒤 퇴근한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에서 그동안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던 숙직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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