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화장품 행정처분 427건…광고 위반 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최근 1년 화장품 행정처분 427건…광고 위반 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총 427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