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자금 10억원 받아 계좌로 이체한 30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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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자금 10억원 받아 계좌로 이체한 30대 불구속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불법 도박자금 10억원을 계좌로 받아 출금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20일 자신의 계좌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현금 10억 원 가량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지시로 자금 인출에 내 계좌를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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