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읍·면사무소 단축 당직은 근무 시간 종료 후 일정 시간 당직 근무를 한 뒤 상급 기관의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는 평일의 경우 그동안 운영해온 숙직(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을 폐지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당직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9월 1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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