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바로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지금은 산업안전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노동부 훈령)에 따라 10일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법 조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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