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 요율을 최대 5%에서 1%로 경감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 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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