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전혀 없다"며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악용한다 등의 주장들은 IMF 때부터 25년 넘게 이어진 아주 올드한 국민 선동"이라며 "외국계 자본은 우리 상장회사 이사회를 노리지 않는다.
이 의원은 "(집중투표제는) 애초에 소수 주주들이 표를 모아서 이사 한두 명을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경영권을 다 가져간다는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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