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된 농지법으로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농막을 기준에 맞게 전환하거나 연접 증축(13㎡) 또는 필지 내 별도 가설건축물(13㎡) 설치 방식으로 가능하며 허가과에서 배치도와 평면도를 제출해 사전 검토 후 기존 농막 취소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